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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찬스

강아지 인식표 -반려동물 등록 목적과 방법

by 블리뇽이 2021.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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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고민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말을 할 수 없는 강아지가 나와 떨어지게 된다면 집을 찾아올 수 있을까? 혹시나 줄을 놓쳐 잃어버렸을 때 다시 찾을 수 있을까? 간혹 강아지가 혼자 집을 찾아왔다는 얘기를 듣긴 했지만 우리 강아지가 찾아올 수 있는 거란 확신이 없기 때문에 걱정이 되었습니다. 가족처럼 소중한 반려견을 잃어버렸을 때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반려동물 등록과 인식표를 착용해놓는다면 손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강아지 등록 목적

강아지를 잃어버렸을 경우 쉽게 찾기 위해 등록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요즘 강아지를 몰래 버리는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동물 유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도 등록을 해야 합니다.  강아지 소유주의 책임을 강화하고 강아지 보호를 목적으로 동물 등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동물 등록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동물 보호법 제47조 제1항에 의거해 과태료 1차 200,000원, 2차 400,000원. 3차 600,000원이 부과됩니다. 

강아지 등록 방법

가까운 시, 군, 구청으로 찾아가 간단한 정보를 적고 제출하면 일주일 뒤 집으로 동물등록증이 우편으로 오게 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동물등록 대행업체(동물병원)에 가셔서 정보를 적으면 등록신청이 됩니다. 자신의 강아지 등록이 잘되었는지 확인하고 싶으면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사이트에 접속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에서도 간편하게 등록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이때 확인해야 하는 것은 국가동물등록 정식 대행업체에서만 해야 한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아지 인식표

등록을 마친 강아지는 인식표를 부착해야 합니다. 내장 칩과 외장 칩 2가지가 있는데 말 그대로 내장 칩은 강아지 피부에 마이크로 칩을 삽입하는 것이고 외장 칩은 목걸이로 된 형태로 몸밖에 마이크로칩이 있습니다. 둘 중 선택은 보호자분의 자유입니다. 원래는 마이크로칩이 없는 단순한 정보만 적혀있는 인식표도 선택 가능했는데 2021년 2월에 동물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내장 칩과 외장 칩만 해당된다고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1차 50000원, 2차 100000원, 3차 200000원이 부과됩니다.

 

 

이외에도 궁금해하시는 사항을 간략하게 적어보았습니다. 동물등록은 생후 2개월이 지난 강아지로 반려목적이 있는 강아지만 해당됩니다. 고양이는 해당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다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동물등록 대행업체(동물병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사이트에 검색하시고 가까운 곳에 가시면 됩니다. 자신의 동물의 정보가 잘못 입력되었다면 해당 시, 군, 군청에 연락해 정정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동물의 보호자가 바뀐 경우에도 시, 군, 구청에 가셔서 변경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반려동물을 등록하고 인식표를 착용함으로써 혹시 모를 경우에 미리 대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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